직구를 하다 보면 물품을 받을 때 통관 과정이 까다로울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구를 하면서 통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일반통관할 때 좋은 팁!
수입신고 (일반 통관)이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건을 말하며, 세관장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으로 직구해서 물건을 들여올 때,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 구분 종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봐야 해요. 아래는 대표적인 품목 구분 종류입니다.
- 의약품
-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액세서리 등)
- 한약재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야생동물 관련 제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등 국제거래가 규제된 멸종 위기 야생 동, 식물 관련 제품)
- 농립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커피,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및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돈육, 우육, 등의 육류)
- 식품류 및 주류, 담배
- 기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직구할 때 위 품목일 경우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직구한 제품이 일반통관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나보다'라고 안심할 수 있겠죠?
(실제 통관 안되는 품목인지는 관세청 유니패스랑 식약처에서 미리 확인해줘야 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6병 이내 = 패키지 6개) 반입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패키지 단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는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전자제품은 반드시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수입통관 가능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리셀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한국에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향수 제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향수 제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60ml 이하(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이고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 제품에 부피 또는 중량 표기(표시 단위)가 다를 경우 (mg, oz 등), ml 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인정됩니다.
직구를 하다 보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꼼꼼하게 품목 구분 종류를 체크해 보세요. 품목 구분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 제품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구를 할 때 통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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