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다른날 구매해도 합산과세 나오는 방법
해외직구를 혼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이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알면 좋을 정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미 바뀐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과거에는 동일국가에서 다른 날짜에 구매한 제품들이 한국에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되면 관부가세 면세한도 기준을 합산해서 반영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관부가세
이 때문에 실제 배대지를 이용해서 직구하는 개인이나,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항상 본인들의 물품이 동일 일자에 도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
이게 왜 문제였냐면, 예를 들어 100달러와 150달러 물품 2개를 다른 날에 해외직구 했지만, 배송 문제로 같은 날에 입항했다면 변경 전에는 세금을 냈어야 했는 것이다.
(본인이 의도한게 아니라더도, 심지어 정상적으로 배대지에서 출고가 진행되었더라도, 천재지변으로 해당 비행기가 오프로드가 되어서 동일 입항 건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과거에는 얄짤없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불상사를 당해본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실에 분노와 다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리를 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항공사의 스케줄을 직구하는 사람들이 알리나 만무하고 해외직구로 싸게 구매했다고 들뜬 마음으로 얼른 우리 집에 물건이 왔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합산과세 나왔어요 세금 내세요”라고 한다면 누가 기분이 좋겠는가.
국가가 내 물건을 인질로 세금을 뜯어가는 해적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상황에 고민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그나마 현실성을 반영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소액면세제도(a.k.a 관부가세 면제)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하는 정황과, 면제 통관이 아닌데도 구매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했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과거까지 있었던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했거나 2건 이상의 구매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 과세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른 날에 구매를 했으니 모든 제품들이 동일 일자에 도착해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다는 점이다.
중요한 건 입항할 때에 박스(송장번호)다
구매대행 업자 A가 고객 B가 주문한 일본 제품들을 각각 다른 날에 구매했다. ‘면세 한도금액을 넘겼지만, 관세청에서 기준이 없어졌다고 했으니 괜찮겠지?’ 라며, 배대지를 통해 물건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관부가세를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왜일까?
관세청에서 제시한 기준은 서로 다른 날 구매한 “다른 박스”가 한국에 같은날 입항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신고 물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텐데, 도착하는 모든 화물들 중 하나의 화물(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외국 물건을 다른날 구매해도 송장번호가 하나로 한국에 들어오면?
해외 물품을 한국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배대지(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서 들여올 때가 많다. 이때에 월요일에 구매한 물건, 수요일에 구매한 물건을 배대지에서 한 박스에 담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해당 박스의 송장번호는 1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송장번호가 1개로 들어오게 되면 관세청에서 변경한 합산과세 제외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각각 다른 날 구매한 제품이라면 반드시 다른 송장번호로 각각 다른 박스로 나뉘어져서 한국에 들어와야, 합산 제외 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오프로드로 인해서 같은 날 입항할 때만 합산 제외 가능하다
쉽게 이해해 보자면, 항공사에서 오프로드가 되어서 발생된 동일 입항 건들에 대해서만 면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분명히 내가 다른 날에 각각의 박스로 배송했을 때, 오프로드 되어서 합산과세로 발생되었다면 구매일이 다른 것을 증빙해서 과세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동일 국가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같은 날 한국에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합산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건 예전부터 적용되고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는 해당 내용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관부가세 회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건들을 나눠서 보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본 규정이 시행된 지 6개월가량이나 지났는데, 모르는 개인과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언더밸류를 해서 한국으로 입항하는 물품들은 복불복으로 잡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지금 바뀐 기준이 얼마나 관부가세 회피 (탈세?) 하려는 사람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